어머니가 건너시던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좁은 횡단보도였습니다.
택시와 부딪혔다고 표시된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 1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이구요
1. 택시쪽에서 주장하는대로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과실율은 얼마나 될까요 ?
2.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자영업 부분의 보상은 못 받나요? 다른 증빙자료는 없는건가요? (7주 입원이면 2달... 가게세며..은행이자에...이래저래 드는 비용도 한달에 100이 훨씬 넘는데...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셔서 가게를 못 여시는데...두달간 입원이면 단골도 끊기고...이래저래 고민이네요ㅜㅜ)
(힘없는 사람들이 큰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면서 시간적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빨리 해결하는게 더 좋은건지....
대충 합의해 줬다가 오히려 나중에 억울해서 더 스트레스 받는건 아닌지...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여기 답변란에 조언해 주신 내용을 보니 패해자의 치료부터 우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더군요.. 어머니가 얼른 안정을 찾는게 우선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횡단보도지근의 사고의 경우 과실은 소송시는 20%내외로 적용이 됩니다.
후유증이 어뵤으시길 바랍니다만, 혹시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섣불리 합의를 서드르는 것이 옳은것은 아니겠지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합의시점을 판단하시길바랍니다.
소득인정이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명의가 법에서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