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에 관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 08년 12월 10일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약 1m근처)로
횡단하던중 과속60~80km로 달려오는 승용차(종합보험)에치여 초진 6주(경찰서-중상)의 사고를당하여 발목및 어께와 얼굴등(전신)에 부상중으로 현재(09년 3월14일)까지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퇴원시까지 3개월 20일 입원))
1-현재는 발목에 핀도 뽑지않은 상태이며 어께부위가 인대가 늘어난것처럼 아프고 힘을주지 못한바 목발로도 잘 걷지를 못합니다..병원에서는 3월 말일까지는 입원해야 한다 하는 의사의 권고가 있습니다 , 아직 얼굴쪽은 성형수술도 못한 상태이구요.
2-보험회사에서는 월급이 나오니 병원 치료비를 뺀 위자료및 간병비부분을 일절 지급할수 없다 하며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3-위에 (1.2)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 사고비율(6:4)을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수있는것이며 , 또한 병원에서 재진 진단서를 발급해주라 하니 진단서는 입원일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안습니다--(개인병원)
월급이 회사에서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절 지급해주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내용이 횡단보도지근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과실인정기준도표에 의하면 4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재판에서는 20-3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급여가 치료기간중 지급이되는 경우에 보험약관에선 휴업손해액응 지급이 안되나, 소송시는 급여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입원기간동안의 급여액의 100%를 보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발목의 강직상태를 고려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예상될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보상금 청구에 참고하시고, 흉터반흔으로 인한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향후 수술비용역시 보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