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시던 제 아버님과 신호를 무시한 택시와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고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어서 과실은 택시가 100%인 상황입니다.
어쨋든 무릎뼈쪽에 금이 살짝 가서 깁스를 하고 6주 진단이 나왔고, 현재는 깁스를 풀고 지금까지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슬슬 치료도 끝나가고 해서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사쪽에서는 합의금으로 300여만원의 합의금을 생각하더군요.. 역시 택시 공제조합...무지 짜네요..ㅡㅡ;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개인사업자(건축업)인데, 사업자 등록외에 다른 자료가 없고, 만으로 60세가 지났기에(1948. 3. 11생), 한달에 140만원의 소득으로 보고 그 금액의 70%를 보상해 주는데 3개월이 지났으니 그정도 금액이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은 1,400,000*0.7*3=2,940,000에 아버님이 당하신 사고에 대한 위자료 400,000을 더한 3,340,000원정도 될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거는 위 방식이 타당한건지 먼저 묻고 싶고요..
제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기이기 때문에 일단 세무서에 신고를 6개월에 한번씩만 하면 된다 하십니다. 근데 작년인 2008년엔 소득이 너무 적고(한 900만원정도), 2007년엔 소득이 있었는데(1억2천정도) 사고난 시점이 2008년 12월이니 그 전년도인 2007년 소득으로 위자료 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2007년 소득으로 위자료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금 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나 아직 경찰에 신고접수는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007년 소득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법적으로 싸우는게 가능해 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제약관상으론 부친의 경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실분을 8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소송시는 업종과 사업경력을 기군으로 사고전 1년간의 매출액을 참조하여 통계소득으로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액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