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0일날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출석요구서 내용이 제가 렌트한 차량으로 모식당앞에
주차중인 차량의 뒷부분 헨다를 받고 걍 도주를 해서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날립니다 그때 차량운행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비슷한 글이구요 17일 까지 경찰소에 안나오면 기소중지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
다
본론으로 가서요 제가 2월달초에 차량을 한대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친구집에서 술을먹고 다음날 까지
친구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내가 잘때 친구가 말도 없이 차키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뒤로 이틀간
연락도안됬구요
그후 친구랑 연락이 됬고 렌트카 같은 경우 제가 1달을 빌렸으나 돈을 준다고 해놓고 제가 지불을 못해버려서
렌트카업체에서 강제로 렌트카 엔진을 꺼버렸고 위치추적을 해서 차량을 렌트카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일도 없었는데 10일날 출석요구서를 받고 친구에게 전화하니깐 그날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나갔고 친구 아는 선배가 다시 그 차를 몰았고 친구 아는 선배가 식당앞에 주차중인 차량을 살짝 받고 도망을
간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친구는 연락이 되지만 정작 사고를 낸 선배라는 사람은 연락두절입니다
그리고 저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일단 담당 경찰관분께 연락을 하니깐 운전한사람이 경찰서에 나와야 된다
고 하던데 운전한 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벌금으로 기소중지상태라 경찰서에 가서
대변을 할 입장도 아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겁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운전한 적도 없고 말그대로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구요 주차중인 차량을 박았는데 그때 피해
당하신 차주분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결국 연락두절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면 제가 모든 죄를 덮어쓰는겁니까? 아님 경찰관분께 피해자분 전화번호를 물어서 친구와 함께 그분을
만나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피해자분과 만나서 합의를 봐서 좋게 합의를 봤다면 사건은 자동종료되는거고
저한테 벌금 이나 다른 불이익 같은건 없게되는건가요? 저도 엄연히 피해자지만 제가 빌린차기땜에 참 걱정
안될수가 없거든요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무면허에 기소중지상태고 친구가 말하길 사고를
낸 선배라는 사람도 무면허에 기소중지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합
니다 염치없지만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시구요 복 많이 받으십시요(__)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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