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관련의 건입니다.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입니다.
상대방측 100%과실로 판정이 난 상태이며, 제가 과거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경력이 있는 기왕증 소유자입니다.
이번 사고기여도는 담당의사 소견 상(대학병원) 50%정도로 판정예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나올것이라 합니다.
제연봉은 사무직 종사자이며, 2008년 기준 3300만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알고싶은 내용은...
1. 병원치료 목적으로 서울의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마다 회사에는 휴가신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합의 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2. 현재, 보험사와는 기왕증인 관계로 제 의료보험으로 돌려 치료를 진행하고,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사측에서 내준다고 결론을 봤습니다만 이대로 진행해도 저한테 손해는 없는 부분인지요?(문서상으로 받아놓아야 하는부분인지...)
3. 합의금 산출시(사고기여도가 50%가정하에), 대략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이, 노동력상실율에 의한 장해,치료기간,(입원, 통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장해율은 동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애인 등급6급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 수술기록지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2-205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