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문의한 사람입니다.
다른님에 올린글을 읽다보니 사고로 장애발생 시 합의금 내용이 있어 혹시나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도 2003년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수술(금속고정술,디스크제거술)하여
장애 6급을 받음.(금속고정술은 퇴형성으로 인하여)
0.사고경위 :
언덕길 2차선 도로를 올라가는 도중에 급커브길에서 상대방 차량이 과속및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본인차량과 전면 충돌함.
초기결과는 목염좌,허리디스크소견으로 3주진단을 받아 4일 입원 후 다른병원
에서 허리정밀(MRI)검사 받음. 디스크와 퇴형성발견되어 수술을 실시함(금속고정술) 병원에서 2주가량 입원함.
퇴원 후 6개월간 통원치료 후 장애 6등급 받음.
합의는 친분있는 변호사 사무장님을 통하여 실시함.
전체 합의금 23,000,000원 받음.
[사고발생시 인적사항]
나이-35세, 연봉-3,000만원,직업-일반회사 관리팀장,과실-상대방 100%
위에 받음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단님의 글을보고 다른곳에서 합의금을 확인하면 제가 너무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약에 적은 금액이라면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혹여 미련이 남으시더라도 기 합의가 된건이니 잊어버리시는것이 좋을것같군요.
2003년도 물가를 고려하면 그리적은 보상은 아닌것같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