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3월4일 01:30 분경 중부고속도로 하행 상주IC 부근에서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추돌된사고입니다. 본인 차량은 추레라이며 컨테이너를 실고 부산으로 이동중이었으며, 운전은 본인이 채용한 기사가 운행중이었습니다.
상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화물공제 조합과 통화를 하니 손해배상은 기사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참고로 당시 운전한 기사는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본인의 차량은 주차 되어 있는 상태라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험사측은 빨리 기사분을 퇴원시켜 일을 시키거나 다른 기사를 고용하는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거라는 말을 할뿐 차주인 본인에게는 전혀 보상을 할수없다는 말만되풀이 합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답변
인사사고 피해를 입은 기사분에 대한 손해는 가해자가 가입한 화물공제에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해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하게됩니다.
화물공제에서 차물피손해보상은 수리등 원상복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기타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가는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