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월말일에 후미추돌사고가 났는데 저는 과실이 전혀없는 피해자입니다.
간단히 부딪힌정도가 아닌 뒷범퍼랑 그 밑부분이 다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36일동안 입원해있다가 신경외과가 없어지면서,,그리고 통원치료하라고 병원에서 무지 압력을 넣어서 어쩔수없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했습니다(3월3일퇴원)
상대보험사에서 상해8급으로 계산해서 250만원정도를 제시했습니다(2월27일까지입니다) 위자료:30만원이고 나머지는 휴업손해와 향후치료 2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번사고로 CT촬영시 전에 목디스크가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과함께 사고로 인해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리치료를 하루라도 안 받으면 통증이 사라지질 않을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전에는 목디스크로 치료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핑계로 디스크부분은 보상을 전혀 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을 옮겨서 매일 통원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번째 병원에서 나온 저의 진단명입니다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등뼈의 염좌 및 긴장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나오고요
CT촬영검사 결과가
1. moderate central disc protrusion C 2-3
2. Lt central disc protrusion C 4-5
3. Rt central disc protrusion C 5-6
4. small Rt central disc protrusion C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추 4-5번과 5-6이 심하다고 합니다.
디스크는 평생 간다고하고 물리치료하는것도 심해지는것 방지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ㅠ
참고로 제 나이는 이제 만33세가 됩니다. 여자이고요. 미혼이고요.
제가 일해서 살아가야되는데,, 목은 아프고..
주위에선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되는지 답을 주세요~
답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CT 판독내용에는 없고 진단병명에만 기재된 추간판협착증이란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이병명은 사고와는 관련없는 기왕증입니다.
아마, 이병명때문에 이번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구요.
또한, 교통사고로 귀하의 경우처럼 다발성으로 디스크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전부터 척추의 퇴행성병변이 있었거나, 척추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로인한 통증은 심할것입니다.
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본다면 악화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가능하겠지요.
이경우 기와증과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기왕기여도가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제시금액은 너무 소액이라 여겨지네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선탷여 의뢰하시기 전에 앞에 언급한 검사결과와 기왕병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