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남편사고건 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보상금청구하는방식과 변호사사무실과는 사정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분같이 큰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특히 큼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위자료 산정만 하더라도, 손해사정사무소에서 청구할때는 200만원정ㄷ로 청구하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무과실의 경우, 2,400만원정도 산정이 딥니다. 또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남편의 경우 간병비가 일정기간청구가능하나 손사사무실에서는 불가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과 장해보상액에 있어서도 많은 금액차이가 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별문제이지만, 사망사고가 중증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사무실 특히, 교통사고를 전믄으로하는 변호사사무소와 자세한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사정사무소의뢰건을 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으로 변호사선임을 위해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면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내방삼담하시면 상세한 도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