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문의
답변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진단병명을 살펴보면 수술부위인 견관절과 두부 양쪽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군요. 견관절부위는 통상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를 인정하는편이며, 그 기간은 3-5년정도입니다. 두부의 경우엔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심리검사 인성검사를 통한 장해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의 차가 큽니다.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개호비인정이 될것이며, 입원기간동안 수입액의 100%를 일실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60세까지 상실된수익액을 장해율만큼 인정이 되는데, 중긴이자는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또한, 향후 항경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하며 검사가 필요해 이에따른 향후치료비와 성형수술비용, 금속제거수술비용이 청구가능합니다. 소득인정은 도시일용노임인 1,465,7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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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