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군요. 우선,확인해야할 사항이 사고경위입니다. 남편이 사고내용에 대해 전혀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가해자진술만으로 경찰에서 불리하게 사고처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 목격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고시각이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시각이고, 남편께서 음주한 사실이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친 부상병명으로 향후 후유장해를 예상해보면, 진단명으로 보아 두부손상으로 인한 머리에 장해가 남을것입니다. 장해정도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밀검사와 환자상태를 보고 장해정도와 노동상실율을 판단해야하나 통상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척추 역시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우측 무릎을 심하게 다쳐 장해가 영구적으로 많이 남을 것입니다. 좌측은 장해가 남으나 수술을 요하지 않으면 한시장해가 예상되며, 다리골절로 인한 수술후 발목관절역시 강직으로 인한 한시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수입상실분은 입원기간동안 월급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후 환자가 거동을 할수 없어 간병인 또는 가족이 간병한 비용은 법적으로 일정기간 인정이 가능하니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가급적 주치의에게 개호가 필요한 소견서를 미리 받아놓으시면 좋겠군요. 이상은 저희 사무실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라 많은 사건처리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하는 것이고 크게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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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