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제조합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보상처리의 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것 같습니다. 원만한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단명으로 봐서는 후유장해가 예상될수도 있어 단순하게 합의를 봐서는 안될것같습니다.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일정기간이 경과한후 상태를 보시고 후유증에대한 보상까지 함께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미리 상담을 하십시오. 아직 젊으신 나이라 골반손상의 후유증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 여겨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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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