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사람이 동네아주머니 2분과 택시를 타고 오다가 뒤에서 음주은전자가
두차례 추돌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만취한 음주운전자를 사고조사하고 저희
집사람은 귀가후 정형외과에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허리통증이 심해 이틀뒤 병
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근데 황당한건 저희야 치료목적으로 병원입원한건데
보험회사 직원이 병실에 와서 하는 애기가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으니 저희와
는 합의를 안해도 되고 병원비는 지불하겠다는 말을 하고 갔고 , 그 다음날은 74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
의 태도가 괘씸하고 사고후 한차례도 연락이 없는 가해자도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가 4명인데 택시기사와 합의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며, 합의금이 없다
고 했다가 74만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합의금이 없다는 말은 형사합의금을 말한 것인듯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차량과 인적 손해를 당한 택시기사와 했고 승객과 합의는 하지 않는것같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경사인 경우 구속되지 않으므로 합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74만원은 보험약관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금 입니다. 치료가 종결된후 다시 산출토록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