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 답변을 읽다가 저도 문의드립니다.
어머니(호적상 94, 실제 나이 83)가 횡단보도를 두 대학생과 걷다가
음주, 좌회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스타렉스 차에 중상(초기 진단 13주) 두 대학생 각 3주씩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운전자와 차주는 다릅니다. 근무하는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약 2주가 지난 상태로 대학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상해 상태는 한 쪽 시신경 손상, 안구 측면 함몰, 광대뼈 골절, 턱뼈 골절, 갈비뼈 4개 골절, 한쪽 엉치뼈 골절, 무릅뼈 골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내일 합의하고자 오겠다고 합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입건 중입니다.
1. 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2. 적정한 합의금액
3.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은 채권양도각서를 받는 것입니다.
금액이 협의되면 즉시 송금,현금으로 수령확인하시고 합의서 작성해주시면서 동시에 채권양도각서와 인감증명원을 첨부하는것입니다.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정도
형사합의는 서류작성만 주의하시면 변호사선임할 필요없으나 고령에 부상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금은 치료전념하시고 6개월가량 상태 확인후 변호사선임을 결정하시는걸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