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일시 : 2009년 02월 28일 아침에
사고장소 : 동네 골목길 사거리
사고내용 : 상대차량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악세레다를 발아 제차량
옆구와(운전석)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결과 : 상대방이 모든실수 인정하고 사고처리 해준다고하여 공업사 및 병원
치료를 받는 중간에 본인도 아프니 병원치료 할 수 있도록 제 보험사
에 보험접수 요청함(완전 뒷통수 맞음...ㅠ.ㅠ)
결과 제가 3:7(상대방) 어이없음 완전히......^^
나의상태 : 5년전 허리수술함(금속고정술) 장애 6급 인 상태이며, 차량사고로
경미하게 왼쪽 다리가 땡기고, 심하게 아픈곳은 왼쪽 목과어깨입니
다.
문의사항 : 장기 전으로 할까 생각했지만, 회사생활 도중 보험사 전화받고 그러
다보니 업무도 잘되지 않고 신경쓰입니다.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 싶거든요
*** 얼마에 합의를 하면 좋을까요...?
답변
사고발생 2주째 되시는군요, 법적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신듯합니다.
위자료 25만원, 진단주에 따른 향후 치료비용과 교통비 하루 8000원으로 계산하시고 물리치료비 하루 1만오천원~이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구 70%를 보상받으시는 것이겠지요.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