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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12 18:09
조회수
1,900
제목

[부상사고] 피해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3,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공제측 과실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초진진단:전치2주/ 1)다발성 염좌(경추,우측 견부) 2)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2주간 병원 입원함. 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6주간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 요할수 있음. 추후 재판정 및 경과관찰 요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0

본문

사고 당일 새벽 퇴근 중 뒤에서 직진하던 음주 차량이 본 피해자 차량을 치고 도주한 사건임. ( 택시기사의 신고로 범인 확인 및 자수/ 블랙박스 없었음)
경찰조사 았고 가해자에서 100%로 본인과실임을 인정하였으며 뺑소니로 인정됨.
피해자 측 차량 폐차됨. 사고로 머리 10바늘 정도 꼬매었으며 현재, 두부 상처(흉터)있으며 함몰 부분 눈에 보임 집 인근 병원으로 이관하여 2주간 입원하여 있던 중 사고 발생 2일부터 지속적인 목과 어깨 통증 호소로 인해 MRI 촬영함.
* 위 피해진단부분에 기입함 주사치료 받고 현재까지 진통제 복용하고 있음.
입원하여 있는 2주간 무급병가 사용하였으며 회사에서 2주 이상의 병가 지속될 경우, 퇴사 고려에 대해 언급하여 부득이 2주 후 출근하였음.
그러나 지속된 통증으로 종종 휴가를 내기도 하였고, 업무 제대로 하지 못함.
처음 보험사와 합의 시작한 뒤 현재까지 1500정도는 지급 문제 없을거라 공제조합담당이 언급한 사실임. 그런데 갑자기 폐차를 담당했던 공제조합 직원이 폐차 보험처리 할 때, 회사에 피해자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함. 이에 공제조함 처리반 결재권자가 현재 하는 상해보험도 피해자 과실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인정한 사실임. 이 외에도 진행사항 및 증빙자료가 많음. 이에 소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함 .
꼭 연락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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