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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19 15:35
조회수
1,932
제목

[부상사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0.10.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지인 차량 무상탐승에 따른 본인과실 2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형종 NOS, 어깨, 경추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수술 : 이마 혹 제거 수술 2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저희 어머님께서는 판소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 사고당일도 지방 공연을 마치고, 함께 공연하시던 분들과 귀가중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일시 : 2014년 11월 22일
사고장소 : 영동고속도로

부상부위 : 사고당시 조수석 뒷자리에 탐승하고 계셨고, 사고 충돌로 조수석 등받이와 문쪽에 머리를 추돌하여 머리와 어깨 쪽에 부상이 있으셨음

치료상황 : 사고후 집근처인 삼척의료원에 CT/MRI 를 촬영하였으며, 7주간 입원을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서울 한양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머리 쪽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심한 두통과 불면증 등의 증상은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많이 아퍼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현재는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통제 및 수면제를 한달에 1번정도 처방 받아 견디고 있음.

보험회사와의 상황 : 보험회사와는 우선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특별한 치료 없이 진통제와 수면제 처방만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보험회사 측에 연락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의 병원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본인도 지인 차량 무상 탑승에 대한 25% 책임이 있으니, 별도의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겠으니, 소송을 진행하라고 함.

* 보험회사 :KB 손해보험

* 사고이후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도 심한데, 더욱이 앞으로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사고이후 8~9년동안 치료때문에 서울 및 인천 병원으로 왔다갔다한 교통비용도 상당한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 어머님은 판소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행사 등을 통해 공연비용을 받고 계셔서 년간소득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대략 2~3천만원정도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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