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27 12:39
조회수
2,148
제목

[부상사고] 해외거주자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1 02 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해외거주하고있는 박사랑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이번에 잠깐 놀러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입원후에 지금은 통원치료 받고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내일 출국을해야해서
이런경우 합의하지않고 제가 사는 나라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추후에 치료비는 보험사쪽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한 비용만 인정하고 있어, 만일 거주하시는 곳에서 계속치료를 요할 경우엔, 사전 보험사에 사정을 얘기히여 실제 치료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처리가능한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거나, 본 건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한 일체 합의금액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치료를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일이 급해 당장 합의안을 찾지 못하신다면 출국전 보험사와 통화를 한 뒤 출국이후에도 메일,카톡,통화등으로 추후 본 건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