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15 08:28
조회수
1,722
제목

[부상사고] 중앙선 침범차량에 의한 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3.01.21/1959.06.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저는 없고 남편은 연 2500-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에서는 금액제시관련하여 연락받은것은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7월 24일 경기도 광주에서 중앙선침범 상대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 오은주입니다. 당시 남편은 조수석에 있었고 제가 운전중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폐차, 보험처리하여 중고가기준으로 보험사로보터 지급받아 대물보상은 처리되어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진행되는 사건이며 가해자는 경찰조사는 마치고 사건이 검찰이관 전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기아수리서비스센터 직원으로 자신의 차량이 아닌 고객의 차량수리 후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인적피해는 큰 골절이나 수술정도의 피해는 없지만 남편과 제가 탄 상황에서 목 어깨 허리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주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남편은 몸이 안좋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생업이 온라인판매인지라 입원을 할 수 없어 아픈 몸으로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전화를 8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일반자동차보험이 아닌 현대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이럴경우 형사사건합의의 금액과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에 꼭 문의드리고 도움을 받고싶은데요 중상해만 전문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휴일에도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