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후진사고로 피해발생하여 3개월이상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중이며 향후에도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가해차량의 진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있다가 이의제기후 재조사요청하여 피해자판정 받고 다시 가해자측에서 이의신청후 국과수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되었네요. 대학병원에서 2차례수술후 다시 재수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야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며 2천을 제시(운전자보험엔 미가입)하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피해를 생각하면 전혀 합의의사가 없어집니다. 합의안하면 공탁하겠다며 가해자는 아직 한번도 병원에 오지도 않네요.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합의금만큼 공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이 없네요. 이금액도 합의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합의안하면 가해자가 받게되는 처벌이나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보상내역이 궁금하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