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년월일 1984년 5월 10일
★사고일자 2009년 2월 25일 오전 9시 반 인도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소득)
쇼핑몰운영 및 직장인
직장연봉 2400만원
쇼핑몰사장
2007년 세무서 신고내용
연매출 16억 순수익 1억2천 한달에 약1천만원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
인도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차가 후진하다가 횡단보도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침.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함.
인도위 사고로 10대과실인정 검찰로 넘어갔다고 함.
사고 후 피해자와 전화연락 일체 없음.
★진단의내용(초진주수)
진단내용(초진:요추염좌,좌족관절연좌)2주진단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권했지만 개인사정상 병원에 입원을 못함.
통원치료중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병원내원횟수 6회
★질문.
-오늘로 사고후 2주가 되는데요. 병원에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거같습니다.
진단을 연장하여 추가진단후 병원에 다녀야 하는지요?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요? (병원을 오래다니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요?)
- 교통조사과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후 연락이 없어 경찰서 담당에게 전화후 가해자가 100%가실을 인정하였다는 것과 검찰에 넘어 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전환연락한번 없습니다. 추후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해자가 벌금맞고 끝나는건지요?
아님 저에게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수도 있는건지요? 제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벌금이 없나요?
- 보험사와는 언제 합의를 하는게 좋고 (보험사와 통화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라고 하지만 입원할 사정이 안되서 일단 치료받고 얘기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말해두었습니다.)
-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보험사와 통화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 합의금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앉아있으면 허리 통증으로인하여 장거리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요.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전시간을 배려해주어 늦게 출근하고 있음.
제가 하는 사업중 쇼핑몰이 지방에 있어서 3시간정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시간이 없고 운전을 못하여 쇼핑몰 운영을 못하여 저희 언니가 2주정도 대신 운영해 주었는데요.
이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
2주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두가지소득을 가지고 계셔서 사고로 손해가 클것이나 실제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가급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선 본업에 빠른 복귀가 최선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