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11월16일 교통사고로인해
안와골분쇄골절, 관골골절, 전두부골절(초진8주)진단을 받았는데요..
머리도 넘무 아프고 위쪽복시현상과 눈꺼짐 현상으로
12월6일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90일정도 했구요,,
수술하기전에 선생님께서 복시현상은 안없어질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몇%쯤나오고 보험측과는 얼마정도
합의를 받야하는건지..
만약혼자서 못할경우 변호사라도 알아봐야하는건지..
지금상태는 복시 현상 그대로구요,.
안구운동이 불안정하구요
두통으로 고생을하고 있는중이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치아도 4개나(앞늬)손상.
아,,과실정도가 ,,가해자가 음주에 중앙선침범으로 100%입니다,
전당연 피해자이고 올해 82년생이고,직업은 무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과실도 없다면 많은 보상이 예상되는 군요.
예상되는 금액은 위자료가 1,800만원,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액이 400만원,정년60세까지 장해일실수익액이 6,000만원, 향후치아보철비용이 40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시는 전화또는 내방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