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63세경비원교통사고문의
답변
고생많이 하셨으나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금액으로 느껴지실겁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중 장해정도와 연세, 소득액,과실이 가장 중요한데 부친께서는 현재 장해도 진단되어 있지 않고 연세도 고령이시고 소득액도 크지 않은데 현재까지 치료비가 고액으로 지출되어 있을것으로서 과실10%가 공제되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실익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장해여부이며 누락된 병명은 없는지 정밀검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슬관절의 인대, 연골손상) 또한 성형수술비를 합의금에서 제외하지 말고 추정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으로 받으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성형수술비와 장해정도가 확인된후 자료보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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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