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1일 아침에 출근 할때 금계령을 넘어가는데 반대편(오르막 2차선)에서 차가 두대 막물려 오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른쪽 커브를 돌아 제가 갓길로 조금 비켜 준다는 것이 눈 미끄럼 방지 모래에 미끌리며 핸들을 왼쪽으로 튼 상태에서 반대 가드레일을 박고 튕겨서 다시 모래길에 미끌렸습니다. 오른쪽 벽을 박고 다시 왼쪽 가드레일을 박고 멈추어 셨는데 상대 피해자는 없고 차는 폐차 저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우측주관절좌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2주 입원 했다가 주치의도 퇴원해도 된다하고 저도 어린이집 일 때문에 퇴원했는데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오른쪽 발목과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다시 입원하려 합니다. 직장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니 한달간 치료 받고 몸 상태 봐서 일을 다시 하든지 퇴사 하든지 결정하자고 하세요.(어린이집 근무이기에 이 상태의 오른손으로는 일하기 힘듬)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 없던 보험회사가 이제야 합의 하자고 하네요.
법인차이고 직원입니다. 어떻게 합의 해야 하나요?
보상금은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수입은 평균 120만원인데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이 심한데 비해 진단이 적게나왔군요.
골절이 없는 경우 3주이하로 밖에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수 없는 이유로 손해가 클텐데 실제 보상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일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면 차라리 입원치료를 하시는 것이 보상받는데는 유리할것입니다.
치료기간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집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라고 권하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