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배상의학에선 식물인간,사지마비,하반신마비,외상성치매등의 병명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모친의 경우도 자력으론 보행이 어려워 타인(간병인 내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한 공간이동이 가능하므로 개호를 요하는 환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호환자의 경우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교통사고 환자에 비교하여 산정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즉, 개호환자의 경우 생존가능기간(여명기간)동안 상시 또는 수시개호를 필요로 함에 그에소요되는 간병인비용을 인정받을수 있고, 또한, 생존가능기간동안 지속적인 치료와 검사,보장구 사용에 따른 비용등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환자와 달리 아주 전문적인 신체감정과 복잡한 산정을 통해 손해에 대한 평가와 보상액을 청구해야하므로 전문적 지식이나 풍부한 처리경험이 없이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청구키 어려울수 있겠지요. 가급적 교통사고전문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모친과 관련한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전화내지는 내방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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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