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공제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나요?
답변
동생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군요. 두부손상의 경우엔 다른 환자와 달리 사고로 인한 예후가 환자에따라 차이가 많이나므로 진단병명만으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생의 경우, 진단명으론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나이가 젊다면 회복속도가 나이드신분에 비해 빠르고,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정확한 상태를 평가하기위해선 정밀검사(CT or MRI)자료 또는 MMPI(인성검사)등 심리검사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를 받기위해서는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후 평가해야합니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통상 영구장해로 평가되며, 장해율이 높기때문에 처리에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진료기록열람에 대한 동의요청서는 가급적 해주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시 법원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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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