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상해사고
답변
법으로 다툴 사안은 아닙니다만 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이 너무 적은듯합니다. 치료비용(실제 치료비와 향후 성형수술비), 위자료(통상 주당 30~50만원으로 산정하더군요. 배상책임 보험사에서) 의 70%를 보상받으셔야 될테니 성형외과에 문의해 보신후 수술비용이 70만원(보험사에서 삭감하고 비용감안했을때 실익있을듯한 금액선)을 넘는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추정서를 발급받으시는것이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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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