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사고
답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인 경우 신호에 문제가 없다면 과실없는 사고로 치료받는 일에 염려하실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골절이나 뇌출혈이 없으므로 장기간 입원치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정도의 병명이 아니라면 퇴원전에 공제측과 합의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합의시 모친의 연세가 만60세를 넘지 않으셨다면 가정주부의 소득상실로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월 1417638원이므로 70만원의 소득보다는 높습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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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