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가질문....
답변
================ 김인수 님의 글 ================ 질문에대한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까지가능하다하셨는데요 보험사에문의하니, 치료비만된다고하는데요??참고로가해자는합의할생각이없는듯하고요 , 가해자는보험이1월13일로만료된상태라합니다 (사고는1월23일이고요)그리고 검찰로불구속송치가되면 처리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녜, 아마 경미한 부상이라 진단 3주이하인 경우엔 정부보상사업으론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보상이됩니다. 그러므로, 채임보험의 부상급수한도가 정해져있어 치료비로 금액이 초과한 경우엔 치료밖엔 보상이 안됩니다. 만일, 한도액에 못미쳐 잔여금액이 남아 있으면 위자료,휴업손해액으로 일부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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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