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밤 10시 25분경 저희 어머니(47)가 횡단보도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반대 차선(2차선도로이고 중앙선은 점선표시)에서 불법유턴하는 차에 부딪쳐 발꿈치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이 확실히 나온건 아니지만 전치 6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직업은 백화점 아르바이트 인데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집에 가장이셔서 소득이 정말 중요 한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저희 어머니 과실은 어느 정도 인가요?
2. 치료비 이외에 휴유증에 관련한 비용도 보헙사가 지급하나요?
3. 가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합의를 빨리 하기를 원하고 80만원 이상은 곤란 하다고 나옵니다...공탁을 걸면 저희가 받는 돈은 50만원 밖에 안되니깐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4. 어머니 소득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어머니 한달 월급이 120만원입니다. 백화점이라 4대 보험은 지급안되고 달달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서 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요..
5.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때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돈이 예를 들어 50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환자가 병원에서 3주 정도 있다가 퇴원한다면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나머지가 환자의 위자료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6. 또한 이번사건은 법이 바뀐 중상해 와 관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죠..ㅠㅠ 정말 부탁드릴께요..
1. 야간에 무단횡단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과실 30~50% 예상 됩니다.
횡단보도상에 신호가 설치된 곳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2. 발꿈치뼈에 금이 간 정도라면 후유증발생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만에 하나 장해 발생하면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되겠습니다.
3.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중과실도 아니며 중상해도 아닙니다)
4. 소득입증불가하여도 월1,417,638원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5.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한다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6. 3번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에 대해 과실공제하게되며 공제후 금액이 병원치료비,향후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는 전액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