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목수입니다 대구영남대종합공연장에서 일하던중 야근하고 퇴근하다 ***무보험차량에 행단보도에서 사고을 당했습니다 (야간작업이 8시45분에끝나서 공구정리하고 8시50분에퇴근함 숙소로가서 (지갑을숙소에 나두었음) 숙소까지 약10분에서 15분정도걸림 **경비을 찿기위해 은행에 들려(평소식사도은행옆에서함) 돌아오는길에 사고을당함 은행까지앾 10분에서 15분걸림 (사고시간 밤9시45분) 그런데 사고당시 함께은행에 같던 동료가 숙소에서 샤워하고 은행들려 포장마차에서 간식먹고오다 사고당했다고 진술함 (사고당시 무보험차량이 동료을 치려다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저을 치었음니다)동료는 사고때 놀라고 내가죽는줄 알고 재정신이 아니었음 (샤워는 하지않고 동료만 대충세면하고 저는 외출복만 갈아입고 간식도 길자판에서 약5분정도 지체하였음니다다 저는 지금국가에 책임보험을 신청하여치료받는 중입니다 사고는 1월9일날났음
답변
쾌유를 빕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종료후 손해에 대한 배상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중 사고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숙소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다면 퇴근이후의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