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새벽 그러니깐 요일상으로는 금요일 새벽이겠네요
친구가 아버지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여자친구 뒷자리에 저와 제 여자친구가
영화를 보고 가던 중 뒤에서 충돌후 다시한번 옆쪽을 충돌하여 그래도 도주 하였습니다. 다행이 번호판을 외워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 아침에 가해자가 잡혀서 음주하고 뺑소니를 했다라고 진술 했고요.
그리고 저희 4명은 일단 병원에가서 진찰을 받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
4명 모두 전치 2주씩 나왔고요 한명은 병원 간호사 이고 나머지는 취업 준비생들 입니다.
보험합의와 개인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저씨들 말로는 개인합의는 주당 50만원씩 한사람당 100만원씩 받고 보험합의에서 또 받으라고 하고
아직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떡해 할지 모르겠습니다..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 그리고 개인 합의를 많이 받을려고 하면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 공탁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답변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도주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특정법죄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그런데,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시는 공탁을 걸수도 있습니다.
공탁이란, 형사합의가 어려운경우 형사합의 대신으로 법원에 합의금조로 피해자가 수령할수 있도록 예치하는 금원입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는 법적효력이 다르나 가급적 형사합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보험사와 별도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