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직장 동료을 태우려고 차가 서있는데 뒤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제차 뒤을 받았습니다. 과실은 제가 10% 사대방이 90%로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가 서있는 구간은 정차구간이 아니라 10%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 차에는 저와 5개월된 딸 과 집사람 직장 동료가 타고 있어서
충경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찍은 상태이고요 일때문에 바뻐서 입원은 안하고 통원 치료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택시 는 운전기사와 승객 한분이 타고 있으셔서 승객이 얼굴을 살짝 타친상황이고요 승객은 병원에 이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그냥 통원치료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입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으로는 명당 어느정도 생각 하고 있으면 되나요..?
병원에서 2주정도 물리치료을 받으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통원치료 보다는 입원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높을 것입니다.
만일, 일찍 합의를 하실생각이시라면 퇴원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주 짐ㄴ단이라면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면 100만원 내외정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