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진행 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충격정도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수상후 이틀만에 100만워을 선입금처리한것으로 추정컨데 피해자측에서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합의의사를 표한것으로 보이는 군요. 너무 성급한결정을 한것같군요. 그러나, 합의서에 정식서명날인한것이 아니고, 또한 지속적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정도면 보험사에 입금한 금액을 환급하시고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추후 치료종결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군요. 만일,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입금한금액은 그내용을 살펴보면 위자료를 제외하면 향후 치료를 위해 계상된 금액이므로 그 치료비를 초과한 금액을 추후에 청구하고 추가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승락을 받으시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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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