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추(목)수술을 인공디스크 수술인지 금속고정술 인지 모르겠군요. 또한, 본인 의료보험으로 시술받으신것이 아닌지요? 장해진단은 반드시 내려지나, 두가지를 유념해야할것입니다. 우선, 기왕증 기여도문제입니다. 디스크의 발병원인이 전적으로 교통사고 에의한 것이 아니어 사고기여도에 따라 전손해에 대한 피해액이 산정이 되므로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를 염두에 두길 바라며, 둘째, 장해는 크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되는 데 과거엔 경추수술한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으나 추세가 한시장해도 발급되고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검찰의 형사처벌 수위에 따른 가해자의 형사합의서의 필요에따른 것이니 기다려봐야할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합의시점을 고려하시고, 보상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워하시면 다음에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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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