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답변하시느라 바쁘실텐데 5909추가 문의 드립니다
1.현재 본인과 처는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은 없고 본인은 두통과 어깨, 처는 어깨쪽만 물리치료를 하고자합니다
2.본인과 처 대략 2주내로 치료가 된다고 가정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기때문에
100만원이 초과될 수는 없을 것 같슴
3.이 경우 100만원은 치료비가 100만원 초과든 아니든 순수 치료비 항목인지
아니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이 않들었으니 치료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위자료라고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4.피해자 4명중 5살은 진료않한 상태, 8살은 엑스레이만 촬영 이상이 없어 기타치료는 없고, 본인과 처는 2주내 통원치료시 이련경우 어느선에서 위자료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5.참고로 보험회사 선입금 100만원은아이 2명 40만원, 어른 2명 60만원 산정함
처음 당하는 일인데 최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견바랍니다
답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죠.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애기둘은 각각 위자료금액이며,
어른에게 2주진단의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위자료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으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추가청구가 가능할것이니 이부분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