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대물 한도액을 초과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진행하거나 자차로 수리하시면 보험사가 구상처리할것입니다. 한도액 범위에서 문제라면 실제로 수리하시고 30%만 공장에 납부하시고 출고하시면 됩니다. 인사사고에 대한 치료기간, 병명, 휴업손해등을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만 소송비용등 법률비용을 공제하고 실익이 있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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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