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5922번 추돌사고에 대하여의 추가질문입니다
답변주신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장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위자료 책정과정에서 보상금은 통원교통비와 치료비용이 보상금이라 하셨는데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여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가정 전업주부인데
합의금 계산시 전업주부일때의 합의금(손해배상)으로 일당은
일용근로자 노임으로 계산한다는 인터넷에서의 검색을 하여 알게 되었는데
예를들어 30일 입원이면 일용노임이 50,000원이라면
합의금에 그 일당이 추가포함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답변
현재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가정주부(일용임금)일당은 37800원입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25~30만원), 휴업손해,치료비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