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뒤에서 중형차가 뒤를 받았습니다.
탑승객은 택시기사 분과 저를 포함한 3명이였구요
택시기사 분은 따로 검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며
저희를 병원 앞에 내려주고 가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2명은 통원치료로 하시면 될것 같다고 하셔서
그냥 나왔구요 저는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2주가 끝났는데도 통증은 별로 가라 앉지 않아서 2주 소견을 더 받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경/요추 염좌로 진단을 받고 머리에 통증이 계속 되어 mri촬영후
뇌진탕 소견도 받았습니다.
오늘 보험회사 분이 다녀가서 말씀하시는데
월급은 80%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계약직이라 1년에 한번 퇴직금을 받는데요
지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니다.
1월,2월,3월 삼개월 분을 합산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차액에 80%밖에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최대 해줄수 있는 금액이 180이라고 하셨다네요..
월급과 퇴직금 차액을 합산해도 170은 넘을텐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금 산출방식은 입증된 소득공제액의 80%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급여액의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위자료는 30만원,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치료비용을 추가하여 보상금 요구하셔야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엔 법률비용이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보상요구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