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건널목20미터벗어난무단휭단인사사고
답변
먼저 보호자분께서 현장상황과 증거들을 담당조사관에게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조사관의 사건진행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사고지역이 횡단보도인지? 떨어진 위치인지? 신호체계는 어떠한지? 증거자료로 채택된 내용에 이의는 없는지? 명백한 자료인지? 조사관을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없이 민사적인 해결도 계속해서 과실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초기에 서로간 명백한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무단횡단이라면 범칙금으로 사건정리될 것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은 치료종결후 장해정도를 판단하여 합의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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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