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법률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은 과실인정기준도표라고하는 과거의 판례자료를 간추려 유형별로 유사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적용한 도표인데, 사고란것이 반드시 똑같운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만큼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모친처럼 주차장에서 급작스레 도로에 진입해 전혀피할상황이 못해 충격을 입은 경우라면 약10%이하로 봄이 옳은것 같습니다. 또한, 모친의 연세와 사고전 직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나이에따라 직업에따라 가동년한이 달라집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가해자가 음주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헝목에 해당이 되지않으면 형사처벌이 면해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젓 손해배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친께 머리를 수술하시고 지금까지 입원중인것을 감안한다면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보상에 대한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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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