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에대해서~~
답변
큰사고로 오랜시간 환자는 물론 가족모두 힘드신 상황이실텐데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듣고 많이 당황하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분이 고령이며 사고에 대한 과실이 다소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액의 피해배상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용이나 향후치료비만으로도 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은 많이 미흡한 금액일듯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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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