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3월5일 저의아내가 운전중 신호대기상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있는중
황색신호가 들어옮과 동시에 뒷차가 저의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뒷범퍼가 깨어질정도의 추돌로인하여
다행히도 뼈부분에대한 골절부분은 없는것으로 시진이나왔으나
왼쪽팔의 인대가 늘어나고 부어서 현재왼팔을 붕대로감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10년이상운전하면서 무사고이었으며 이런일을 처음격다보니
교통사고의합의가 이루어질시 어떻게 하여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차량부분은 뒷범퍼교체후 찾아왔구요
나머지부분은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며 합의금관련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글로 남깁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답변
다행이십니다 인대손상은 초기 열심히 치료해 주시고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치료종결후 진단서에 의한 병명으로 위자료가 책정될 것이며 통원교통비와 치료비용이 보상금입니다.
치료종결전 합의하시고자 한다면 치료를 받아야될 부분을 합의금으로 포함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