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 무보험차차사고인데요...
답변
무보험차량(책임보험조차 미가입차량이라면)에 의한 사고이므로 가해자에게 개인합의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책임보험범위까지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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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