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885 문의 내용중 추가 문의 사항 입니다
답변
고령에 사고를 당하셔서 회복이 지연되어 고생스러우시네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원치료해야 된다면 보험회사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겠지요. 중상에 해당되나 무단횡단중 사고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2월26일 이전사고이므로 교특법 위헌결정전 사고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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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