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몇일 전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마트에서 배달과 매장관리를 하면서 일 하는 직원인데 배달을 다녀 오던중
횅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신호가 바뀌지 않아 1차선으로 가다가 유턴하는
봉고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선으로 가는데 유턴 하시던 가해자 분이 저를 발견 못 하고 오토바이 측면을 드리받아 저는 그대로 굴렀고 하이바도 착용했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우축 발목 인데부분이 늘어나고 허리에 인데도 심하게 늘어났으며 우축 어깨와 상채 부분 부분의 타박상으로 약 3주 정도에 진단을
받게되어 지금 입원 치료중입니다..
가해자 분도 모든것을 인정하시고 치료를 우선으로 하자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고저 가해자 분과 통화를 요청하시더군요..
가해자 분도 저를 미쳐 보지 못 하고 충돌을 일으켰다고 인정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으며 몇대몇의 잘 잘못이 나오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명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제 사고 후 입원치료2일쩨입니다)
답변
쾌유를 빕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항이라고 예상될뿐 비율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사고초기이므로 먼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는 동안 급여의 손해와 진단병명에 대한 위자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총 손해액에서 결정되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