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운행중
우회전하기전 20M부터 5차로가 하나더 생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5차로에는 여러대 택시들이 모두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된 상태라
5차로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4차로에서 운행하다 우회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여 다 진입했다고 생각할 즈음 제 뒷부분 정확히 우측 뒷모서리 부분과 택시 좌측 앞 모서리가 스치듯이 부딪혔습니다. 아마도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였고 제가 먼저 간다는걸 잘 못본듯합니다.
전 당연히 거의 먼저 진입하였고, 내 차 뒷부분을 박았기에 제 과실이 적다고 판단되었는데.. 바깥 차로에서 운행하여서 과실이 더 크다고 저희 보험회사에서 말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답변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님의 과실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과실 40%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달리 주장해 볼수 있는것은 4차선에서 우회전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그 택시들의 주정차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주장하고, 우회전시 방향지시등도 이행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50~60%도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