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입원시 강제퇴원에 관하여
답변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모친께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보상금으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니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군요.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보상해결이 어려운바, 피해자입장에선 대부분 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300만원정도의 피해보상은 지급받는것이 타당하므로 강력히 피해정도를 요구하시고 합의점을 찾도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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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