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네요. 두분다 치료가 끝나더라도 장해가 예상되는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의 경우, 늑골(갈비뼈)골절은 폐손상여부가 장해평가의 대상이 될수있구요. 흉요추골절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슬관절(무릎)부위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아주심하다면 영구장해도 고려할 수있겠지만, 통상 한시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등 흉곽부위를 심하게다쳐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치료기간도 다소 많이소요될것 같군요. 사고후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은경우 간병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100%와 향후 정년 60세까지의 일실수익액을 청구할 수있으며, 향후 금속제거술비용과 성형수술비용도 청구해야겠지요. 사건의 성격상 보험사와의 직접청구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수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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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