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1차로로 주행중 2차로로 차선변경시 뒷쪽에서 오던
1톤 트럭(탑차)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차체는 서로 피해가 없는데 트럭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부러졌습니다.
차량의 높이로 봤을때 승용차와 트럭이 부딪혔을때 트럭의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려면 승용차의 어느부위랑 충돌이 있어야하는지요..
사이드미러가 부러질 정도면 승용차에도 자국이나 흔적이 있어야할텐데
전혀 없거든요..
트럭의 사이드 미러가 낮게 달려있는 그런차종도 있는지요..?
참고로 승용차종은 아반떼 HD입니다.
답변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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